◇…제218회 청양군의회(의장 심우성·사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중환의원(의회운영의원장)이 발의안「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의.가결 되었고,「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 정창용의원, 부위원장에 정연옥의원을 선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심사내역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총 24건(910,370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을 확정하였고, 2014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청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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