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내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는 군청 재무과(☏630-1286)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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