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구)은 2016년도 산림분야 농림사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접수 받는 산림분야 농림사업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등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사업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밤나무 노령목 관리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 총 17종류의 사업이 있다.
해당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해 장평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면 관계자는 “해당 임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는 장평면사무소 산업담당(940-4293)에 비치돼 있으며, 장평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