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신청 면적은 0.1ha 이상~5ha 이하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논(저농약 21.7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 60만원)과 밭(저농약 52.4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 120만원)에 따라 다르며, 지난해와 같다. 지급 기간은 저농약·무농약 인증필지는 3년간(3회) 지급하고, 유기 인증필지는 5년간 지원하되, 올해부터는 유기 인증필지에 한하여 3년간 추가지급되어 총 8년(8회)까지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농업 이행점검(5~11월)에서 적격판정되면 12월에 지급한다. 장재욱 농수산과장은 “전국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만큼, 친환경농산물의 질적 가치를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유기농업 위주의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특히‘유기’인증농가에서는 3. 31까지 친환경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99농가에 1억 3,000여만원이 지급되어 농가평균 약 64만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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