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적용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체가격을 말하며, 이번 열람 대상은 주택 1만 925호로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의 상향, 하락 요구 등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은 앞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기간 내 많은 소유자가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