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김홍장 시장과 아산시 복기왕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 이하 중분위)의 지난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지방자치단체 귀속결정에 대한 심의에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를 개최했다.특히, 김홍장 당진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만을 평택시 귀속으로 심의 결정된 상황에서 충남도를 비롯해 당진·아산시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기자회견으로 먼저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죄송함을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인 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 13일 11명의 중분위원이 참석해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의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 2336.5㎡)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 극히 일부인 5필지(28만 2746.7㎡)를 당진시 관할로 결정하고 아산시 관할은 아예 배제된 상태에서 향후 추가 매립지의 관할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방과 도로 등 대부분 매립지(67만 9589.8㎡)를 평택시로 귀속으로 한 결정은 평택시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이 였다”고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김홍장 당진시장은 “중분위에서 장기간 논의와 현장방문 및 해외사례조사를 통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는 말하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당진 땅으로 결정된 상황이며 평택시가 신청한 사건은 이미 신청기한을 넘겨 각하 대상임에도 이러한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중분위 위원원들은 이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무소신의 결정을 했다”고 비난했다.김 당진시장은 또 “당진시는 10여년이 넘게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며 지원사무소를 설치해 행정지원, 토지등록 등 각종 인허가 및 지도단속. 세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며 “특히 중분위가 평택관할로 결정한 태영그레인터미널과 카길사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MOU를 맺고 심혈을 기울여 유치해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효적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중분위의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이어 그는 “중분위는 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인 시각으로 법과 상식을 벗어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심의결정으로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당진과 아산시민들을 무시한 것으로 충청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으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복기왕 아산시장은 “당진시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자치부와 중분위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며 행자부에서 결정문이 통보되면 즉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며 “이와 별도로 위헌법률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복 아산시장은 또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합동으로 T/F팀을 설치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면서 “심의를 받기 위해 참석했을 당시 위원들이 방어를 하기 위해 참석한 당진시와 아산시에게는 당위성을 먼저 물어야 하는데 이런 배려는커녕 정정당당하지 않은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미리 평택시장과 위원들이 정답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의문를 제기했다.특히, “평택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중분위 관련해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택시는 전문가 몇 명을 구성해 ‘매립된 항구를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 요구’를 신청했는데 향후 나라의 큰 국책사업을 펼치게 될 상황에서 일개 자치단체가 끼어들자 헌재에서도 결정된 해상경계선을 무시하고 어뚱하게 심의결정 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한편, 복기왕 안산시장은 “앞으로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은 물론 행정력도 소모되며 자치단체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진과 아산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각 언론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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