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달 29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16만6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결정 표준지 1752필지를 제외한 청양 군내 모든 필지로 전년대비 전체평균 5.2%가 상승했다.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조사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개별공시지가는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며, 결정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발송된다.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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