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0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이번 정기분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1/2씩 납부)과 일반건축물분(전액 납부)에 대해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위택스, 인터넷지로(giro),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기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세금을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할 수 있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납부기한을 꼭 지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