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설치여부 점검도 함께 실시돼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불법주차 단속은 주로 관공서, 공용주차장, 대형매장 등과 같은 생활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 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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