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읍장 최화용·사진)은 이달 31일까지 납기인 주민세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읍은 개인균등분 1376만2000원, 개인사업장분 1984만8000원, 법인균등분 1660만9000원을 부과하고, 편리한 납부 방법 홍보를 위해 고령층에게는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 반송된 고지서는 거소지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재송달 해 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로 입금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