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은 지난달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을 위한 2015년 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사업 참여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 근로능력자로, 재산 관련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세 과세액을 원칙으로 하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주택, 건축물, 토지시가표준액을 일괄적으로 조회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3개월간이고,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자는 주25시간 이내, 65세 이상자는 주15시간 이내로 시간당 5580원이 지급되며 주차, 월차 수당과 1일 간식비 3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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