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사진)이 201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2669건에 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토지, 주택)의 소유주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 중 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해당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재산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은행 CD/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재산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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