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시·군과 합동 영치활동부여군(군수 이용우·사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12월31일까지 정하고, 지방재정의 조기 확보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팔을 걷고 나섰다.군은 그동안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 8억5200만원 중 6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의 76%를 달성했고, 징수목표달성을 위해 체납 없는 우수마을 및 징수실적 우수 읍·면을 포상하는 등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했다.또한 자체세원 증대를 위해 탈루·누락세원을 자체 조사하고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압류 및 자산공사에 공매의뢰 조치함은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화했다.특히 자동차세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모바일 단속·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조회하여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체납액은 도청, 충남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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