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보건의료원(원장 전용화·사진)은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로 월 3만2000원이 지원되고, 조제분유는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며 월 4만3000원이 지원된다.신청기간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이며, 영아의 부모 또는 친족 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94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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