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차량 이전·말소 시 수시분으로 고지하던 자동차세가 신고납부 방법으로 변경된다.군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고 난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후납제라서 납세자들의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법(제128조 5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할 때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해야 이전·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됐다.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등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이 가능함은 물론, 자동차세 신고납부도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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