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15년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차량으로 연납한 차량과 승합·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6월)에 부과돼 이번 12월 정기분에서는 제외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포인트 납부 등을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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