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송하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고, 부과건수는 1만 5560건에 대해 6억 6269만 원이다. 이전까지 부과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전 체납분은 납부해야만 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됨으로 납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및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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