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군수 김석환·사진)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도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번 영치활동에서는 도청·군청·읍면 직원이 합동으로 자동차세 2회이상과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7.3%, 세외수입 과태료 중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은 80.7%에 해당되어 체납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납 원인으로는 대포차량과 행불차량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이에 홍성군은 매주 수요일을 군·읍면 직원 합동으로 차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4회 이상 체납한 타 지자체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세금 30%에 대한 징수촉탁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세입증대 효과는 물론 건전 납세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석환 군수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게획이다”라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임호식 기자 b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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