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6월을 맞아 2016년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차량이 납부 대상이며,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한다. 또한,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등)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한편 자동이체 신청자는 6월 30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한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청양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