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8일 충남도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했다.이날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 장치를 동원해 대형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섰다.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하거나 전화(940-2623~4)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되찾으면 된다. 생계형 체납 등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받으면 분할납부 약정을 맺고 반환받을 수 있다.번호판을 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근절과 자진 납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인식 기자. bj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