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사진) 제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중환의원(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및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 처리 되었다.한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우성의원, 부위원장에 임동금의원을 선임,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총 31건(828,737천원), 2017년도 기금운용 1건(974,000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