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무맹랑…적반하장…도 넘었다…대응가치 없다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보민환경이 충남도와 시민단체의 “부당탄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보민환경 조은경 대표와 임직원들은 청양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사항이 없는데도 시민단체의 허위사실 유포와 행정기관의 균형 잃은 업무처리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아 생존이 어렵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보민환경은 성명에서 “시민단체 등 매립장 반대를 주장하며 강정리 일에 개입을 시작한 외부인들이 있다”며 “이들이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지속적인 비산석면을 방출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불안을 이용해 각종 대책위를 만들고 집회와 시위, 매립장 반대를 넘어 보민환경 영업 자체를 폐지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 50명의 직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위법행위 문제는 사실무근임을 내세웠다. 이들은 “위법사실이 없다고 밝혀진 후에도 계속되는 탄압으로 직원 전체의 생존문제가 경각에 달렸다”며 “균형감을 상실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즉각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업체가 이제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위기의식에 직면하면서 허무맹랑하고 적반하장의 상식적 도를 넘어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 국가인권위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하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시민단체 등을 특정해 표적 삼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보민환경은 지난 2014년 60여명의 직원이 연간 70억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였으나 현재 직원 20여 명이 연간 5억여 원의 매출고로 9000여만원의 임금이 채납되는 등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직원들의 생계유지가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 보민환경만 표적감사 의혹 제기보민환경 사업장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없는 데도 청양시민연대 등 강정리 주민들이 의혹을 주장하자 충남도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 의심구간을 지름 28m, 깊이 23m를 굴착했으나 폐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또한 충남도와 청양군의 조사결과 청양시민연대와 강정리 주민이 주장하는 석면, 비산먼지나 소음의 없는 데도 보민환경이 비산석면을 방출한다고 주장하는 청양시민연대가 충남도와 결탁해 강정리 석면·폐기물을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동안 25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안은 없고 오직 ㈜보민환경 죽이기‘에 혈안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현재 충남도는 특별위원회 1달 1회, 소위원회 주 1회에 소위원회를 지원하는 TF팀(정무 부지사외 15명)을 구성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권력 낭비를 해가면서 소규모 업체를 폐업시키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종합감사로 6명을 투입, 10일간 청양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이는 특정감사일 경우 도내 폐기물 업체 전부가 받아야 하는데 보민환경만 받은 것은 외압에 따른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특히 산지 복구용으로 쌓아 놓은 순환토사가 일부 사업구역 밖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업장 부지 확장이라며,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한 것은 감사위원회의 본연의무를 망각하고 시민연대 대표와 강정리 주민들 농성에 굴복한 유치한 조치이며 ‘영세업체 죽이기’라며 오열했다.이에 보민환경 측은 위법·부당행위가 없는 데도 충남도는 부당한 직무이행명령과 표적감사 등으로 25명의 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락가락 환경부의 유권해석 논란키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보관장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그동안 청양군의 환경보호과가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지출장, 점검했으나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보관장소의 문제점을 단 1회도 거론하거나 지적해 통보한 바가 없다고 ㈜보민환경은 주장했다.특히 환경부에서는 지난 6월 7일까지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사업장 부지 외의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고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권해석 해오다가, 청양군에서 충남도의 ㈜보민환경 감사와 관련,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도 건설폐기물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2015.8.19 원고 의정부 도시환경㈜)와 환경부의 기존 유권해석과의 상충됨을 환경부에 질의하자, ‘순환골재도 건설물 폐기물에 속하며 사업장 부지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변경했다.이에 ㈜보민환경 관계자는 행정적 결손 오류 피해를 해당업체가 당해야 하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횡포 직권남용 ‘울분’㈜보민환경 측은 “대법원 판결과 직접 연관된 환경부 및 충남도 환경관리과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예고 없이 바로 위법기준 근거를 삼아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한 것은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무자비한 횡포이며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청양군 관계자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에 따라 2016년 12월 22일까지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조은경 대표는 “소명자료 검토기준도 없이 이미 청양군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한 감사위원회의 횡포는 당장 폐기물 처리업을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이라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마이너스 1점의 페널티를 받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으로 아예 문을 닫으라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특별취재팀 이인식 편집국장. 임호식 본부장.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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