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사진)은 2017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청양군 재무과 및 청양읍사무소 재무팀에서 할 수 있으며, 기간 동안 해당 읍면사무소 재무팀(총무)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 박에도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3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서식은 청양군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23일 확정·재공시 된다.이영훈 청양읍장은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며 7월,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 과세의 과표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