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강정리 석면·폐기물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석화 군수가 “군정이 왜곡되고 있다”며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필요하면 법적인 대응까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석화 군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봉면 강정리 소재 석면광산 부지 복구사업 추진계획’을 충남도에 제안한 배경을 두고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및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 마치 청양군이 ㈜보민환경과 유착해 특혜를 주고 비호하는 양 허위사실을 유포해 청양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이미 석면폐기물 매립 시 주민 피해를 우려해 2013년 12월 19일 ㈜보민환경의 매립장 설치계획을 반려했고, 업체와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취했다”며 “하지만 대책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전부터 해오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까지 폐쇄시킬 것을 요구하고 사문석 채취 현장의 산림복구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산림복구 등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장 폐쇄, 허가취소는 법적요건 없이 민원만으로 할 수 없다. 이는 도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책위와 충남도에서 해결 가능한 대안은 내놓지 않고 직무이행명령이나 고발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동안 15차례나 감사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의 관리소홀만 지적받았을 뿐 대책위가 주장한 의혹과 관련된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군이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화 군수는 그동안 청양군의 노력을 밝혔다. 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청양군은 열악한 재정형편과 도내 25개 석면광산 중 강정리만 미복구 된 점을 들어 도에 복구예산 전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는 군의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했고, 이에 내부 검토 끝에 ▲1안-업주 스스로 사업장 폐쇄 ▲2안-주민들이 사업장 매입 ▲3안-공공기관이 사업장 매입 등을 도출했다. 1안과 2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3안을 선택, 30억 원(군비 15억, 도비 15억)을 투자해 토지매입 및 업체 이전을 추진한다. 그 자리에는 태양관발전시설(4000KW)을 설치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주민들에게 마을지원금으로 첫 해는 공사비의 1.5%(약 7500만 원)를, 20년간 매년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강정리 비봉광산(석면)부지 복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1월 16일 도에 제출했다.그러나 다음 달 충남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은 완벽한 산지복구가 이뤄진 다음에 논의할 사항이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부적정하다”라는 내용의 소위원회 답변을 받고 2017년 2월까지 모든 것을 중단한 상태다. 즉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했고, 토지매입 후 태양광 설치계획은 강정리 민원 해결을 위한 ‘순수한 차선의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대책위는 이런 과정에 대해 ‘업체특혜, 비호, 업무상 배임시도’라고 공격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청양군수와 산림담당 공무원을 고발했다.한편에서는 대책위와 다른 의견도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강정리 이장은 청양군 부군수와의 대화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설명회 및 20년 이후에도 해당부지를 강정리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군이 대책위의 주장을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라고 바라보는 이유다.이석화 군수는 “군이 산림복구를 하지 않으려 태양광사업을 하려 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산림복구 예치금 5억54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대책위가 군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일련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 할 것”고 강조했다.이어 “도의 특위에는 강정리 주민이 1명도 없고, 소위엔 1명만 있다. 과연 이들이 주민들의 전체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냐”며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반격했다.이 군수는 또 도정의 ‘무능함’도 지적했다. 실질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대책위의 주장과 특위 및 소위원회의 결정에 끌려 다닌다는 평가였다.이 군수는 “도는 20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결과물은 감사요청으로 인한 ‘공무원처벌, 업체고발·행정처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위원회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과연 강정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보민환경의 부지를 매입하려던 계획도 대책위의 유착의혹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30억 원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어렵고 유착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태양광시설 민간업체도 언론보도에 부담을 느끼며 손을 떼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대책위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그는 강정리 사태와 관련 “도를 넘어선 요구로 군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소연 했다. 도가 특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TF팀(청양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지원과장 및 각 분야 팀장 5명 포함)을 구성했고, 부군수와 과장들의 회의참석을 강제하면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 이 군수는 “심지어 비공개 대상인 소송자료까지 제출하라는 등 각종 자료 요청으로 다른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당한 공무 수행을 위해 주민들과 만나는 담당공무원들의 대화도 녹취해 감사원에 제출하고 도 감사위원회에 경위서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와 함께 “특위와 소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대안을 제시하고, 도청은 강정리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청양군청 공무원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며 “㈜보민환경은 당사자로서 법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행위를 일체 하지 말고 군의 요구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특별취재팀/ 충남지역신문연합회, 임호식 본부장, 이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