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사진)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이란 대기 중에 배출되는 가스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하는 부담금을 말한다.공주시의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6천여건, 6억 3천여만원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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