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면(면장 최율락·사진)은 내달 4일까지 면사무소 총무팀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할 수 있다고 밝혔다.열람기간 동안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제출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최율락 청남면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체가격을 말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