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4일 청양고추문화마을에서 사업부서 및 읍·면 회계담당자 52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에 따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세무법인의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에서 환급청구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실무지식의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다.따라서 수입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시설투자비 등에 대해서도 환급 받을 수 있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윤종인 재무과장(사진)은 “향후 부가가치세 업무관련 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관계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연찬을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적기 환급으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