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김중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전 의원이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구기수 의원‘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관 의원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먼저, 김중환 의원이 발의(공동발의)한 ‘청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상위 법령에 맞게 제반사항을 반영 청양군의회 행동강령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다.구기수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구증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우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김종관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취업난, 주거 불안, 부채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세대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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