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사진)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해 이달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류석윤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며 “메타폴리스 화재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은 항상 소방시설 성능 점검과 관리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