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사진)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부정행위 자진 신고를 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대상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유형으로 취득·상실·이직 신고서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사실 미신고, 사업자등록증 미신고 등으로 분류된다.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2017. 5. 1. ~ 5. 31.까지 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보령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 930-6215), 서산고용복지+센터 조사관(☎ 661-5615)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