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사진)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을 6월 말까지 신청 받고 있다.지금 연납을 신청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하반기 납부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청양군청 재무과나 청양읍사무소 재무팀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 (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직접 신청 납부할 수도 있다.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타 지역 전출차량도 전입지로 연납 사실이 통보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납부는 고지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읍사무소와 군청을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이영훈 읍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6월 연납을 신청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