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복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지급키로 하고 자녀지원 세제 공제는 최대한 중복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0세~5세에 대한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월 10만씩 연 120만원이 지급됨에 따라 3년간 한시적으로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도 병행 지원된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로 한정하고, 2021년부터 만 6세 미만 적용은 폐지된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 총 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 중복 지원한다. 출산·입양 시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이 추가공제 된다. ▲ 가정어린이집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출산·양육지원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즉, 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가구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어린이집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돼 2018년 1월1일 개시되는 사업 연도부터 기부활성화 지원을 받게 된다.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간도 올해 말까지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암 포함 중증환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의료비 세약공제 대상도 확대된다.암이나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현재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5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주지만, 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까지로 제한돼 의료비 부담이 여전했다.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만 해당됐다.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추가,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아울러 효도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추가했다.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고령자를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볼 때 발생하는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완화(5년 이내 양도→10년 이내 양도)했다.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소득기준 : 1,300만원 → 2,100만원, 최대지급액 : 85만원 → 200만원)서울.경기.충남취재본부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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