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 14일 오후 청양복지타운에서 전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훈련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화재경보발신기를 작동시키고 청사 내 직원과 민원인들이 신속히 대피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대피요령 및 소화전, 소화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초기진화와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소화전과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이영훈 읍장은 “청양복지타운은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장소니만큼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주기적인 소방훈련으로 실제 화재를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