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017년 2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이 납부 대상이며, 6월·12월 나눠 부과된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CD/ATM기, 신용카드(삼성, 신한, BC 등) 포인트 납부(포인트 결제 후 부족분은 카드결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31일에 이체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한다.정성희 재무과장(사진)은 “이번에 부과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청양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