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화성면(면장 양근석)은 9일 면사무소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공직기강확립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면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개정내용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개정된 부정청탁 금지법 주요 내용인 선물 및 경조사비 가액 범위 조정과 부정청탁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민원인에게는 친절과 봉사로 임할 것과 민원 만족 및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비한 전화예절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양근석 면장은 “항상 업무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하여 신뢰받는 화성면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