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로 민원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 변동 시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재산권 변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보통 건당 6만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 민원인이 직접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호소해 온 실정이다. 이에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사항도 해소해 준다.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인 불편해소와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내 집 같은 편안한 군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건축담당(940-2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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