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남양면(이원 면장)은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홍보에 나섰다.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해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현 인감제도의 불편함과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의 제작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절감하고자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미리 등록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발급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을 하면 즉시 발급되며, 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이원 면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안정성을 강조해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금융거래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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