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후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청양소방서에 따르면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은 224개소이며, 실무교육 미이수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 “업무정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무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 042-638-4119/7119) 또는 청양소방서 현장대응단(☏ 041-940-72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