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27일 청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에는 군청 및 청양경찰서 자동차관련 체납 담당자 10여명이 투입되어 주차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체납차량 근절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 등) 체납차량이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과 PDA(휴대용 단말기)를 활용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단속,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정성희 재무과장은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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