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사진)이 건전재정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읍은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소액체납자는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 하고, 상습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거나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 해 체납액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이영훈 읍장은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 엄단함으로써 탈세 심리를 차단하고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