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남양면(면장 이원.사진)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자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면은 현재 이월된 체납액 7013만5000원 중 1905만4000원을 징수해 전체 체납액 대비 2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앞으로 면은 체납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총력을 기울임 방침이다.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체납자는 마을별 분담직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이원 남양면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