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관 2개 중 1개는 ‘중앙선관위’ 미등록기관 확인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청양군수 신정용 예비후보는 지난 4월 9일부터 13일까지 한국당 충남도당에서는 청양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을 시행한 한국당 충남도당과 여론조사 기관(여의도리서치, 한국 공공행정관리원) 결과를 공개 요청을 하였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어 지난 경선 결과에 따를 수 없다며 ‘청양군수 경선을 다시하라’고 주장,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신정용 후보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서 시행한 청양군수 후보 선출 여론조사 경선이 끝난 후 경선 결과 공개를 계속 요청했지만, 일언반구도 없는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는 선거법 조항에 어긋난 결격 사유를 “공직선거법 제8조의 9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조의 2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여론조사 기관만이 심사를 거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라는 공직선거법 법안을 내세우며 “이번 자유한국당 청양군수 후보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에 선정된 기관 2개 중 1개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기관으로 확인되었다”며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객관성·신뢰성·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여론조사 기관 선정에 ‘위원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참여시켰다는 것은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와 3만 2000여 청양군민을 우롱한 처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관위원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고 즉시 발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재경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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