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실기시험장으로 청양공설운동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도 단위에 1개소씩 설치되는 실기시험장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드론 자격증은 드론(12㎏ 초과 시)을 활용한 방제사업, 항공촬영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이론 20시간과 모의비행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하고 반드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충남권 실기시험장으로 청양군이 지정되면서 그동안 인근에 시험장이 미비해 거리나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격증 수요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청양에서 치러지는 첫 시험 일정은 오는 15일, 16일로 앞으로 매주 화·수요일 주 2회 실시된다. 1일 최대응시가능인원은 14명이며 현재 조기 마감돼 28명이 청양군에서 처음 드론 국가자격증 획득에 도전하게 됐다.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전국 어디서나 접근성이 좋아 전국의 관련 사업자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4차 산업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드론 조종사 양성과 새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