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18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공유토지 분할 신청된 4건에 대해 분할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분할개시 결정된 공유 토지는 청양읍 1건, 정산면 3건으로 3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가 없으면 분할 개시 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의결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 등기가 가능해진다.적용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실 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사진)은 “분할 제한 관련 법률에 따라 공유토지로 소유하며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유토지 분할 대상을 조사해서 개별 안내 후 법 시행 기간 동안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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