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5%을 공제해주는 6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6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12월의 자동차세를 5%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6월 연납은 상반기는 정기분 고지서로 하반기는 연납고지서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장의 고지서를 납부를 해야 한다. 신청 및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다.연납 후 12월 말 이전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게 되면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연납이 인정된다.신청은 군청 재무과(940-2557)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신청 하거나, 위택스 (w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납부는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고 꼭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5% 공제는 현재 은행예금 이율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납부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 넓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