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벌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손해 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이다.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군은 또한 민원봉사실에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다.군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