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오는 27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지가 검증·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은 지난 5월 31일 공시하고 지난 2일까지 30일간 접수한 이의신청 23건 48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감정평가사의 현지 검증과 토지특성 비교표준지를 재조사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개별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 등 토지에 대한 과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윤종인 민원봉사실장(사진)은 “접수 받은 이의신청 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재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가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