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 12억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 1/2씩 부과)과 건축물분(전액 부과)에 대해 부과된다.이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금융기관에서 설치한 CD/ATM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2018년 재산세(주택)는 지방세법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연납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으로 확대 적용됐다”며 “7월 및 9월에 나눠서 납부하던 납세자가 연납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과된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