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효 투표용지 판단 근거 아리송...법원의 현명한 판결 기대6·13 지방선거 청양군 군의원 가선거구에서 1표차이로 당락이 갈린 김종관 후보(56)와 임상기 후보(57)는 법원판결로 당락이 결정될 전망이다.1표 차이로 청양군의원에 당선된 김종관 의원이 충남도선관위의 재검표로 당낙이 바뀌자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20일 김종관 의원에 따르면 “임상기 후보의 소청으로 지난 11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처리했던 1표를 유효 처리해 1398표의 동표를 기록, 연장자인 임 후보의 손을 들어준 선거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무효처리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유.무효투표용지를 판단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가림막을 설치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남긴 점 △30여분 가까이 설전하던 중 특정 정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의 강력한 주장으로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들의 유무판단은 만장일치의 관례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점 등을 거론했다.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갈등이 있는 양 후보자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를 공개해야 갈등이 봉합되는데 또 다른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 후에 피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묵살하고, 결과 발표 후 이의가 있다면 10일전에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만 남겼다"고 주장했다.김종관 의원은 “충남도선관위의 발표후 많은 유권자들의 전화를 받았다”며 “1398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라는 항의에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20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