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면(면장 최율락)이 2018년 8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를 8월 24일부터 1주간 집중홍보한다.주민세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납부방법은 발송된 고지서를 통한 고지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giro), 스마트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면 관계자는 “주민들이 발송된 고지서 수령 후 신속한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8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된 사항은 청양군 재무과(940-2558) 및 청남면사무소(940-4253)로 문의하면 된다.